홈으로 기부안내 고향사랑기부제안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주요 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100만원 기부시 24만8천원 공제
                                	(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천원)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
                                	답례품목 제외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콕콕! 집어서 기부하면 고향이 쑥쑥!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고향사랑기부금법 제 8조의 2)
                                	일반기부는 해당 지역에, 지정기부는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구분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
                                	온라인기부 : 고향사랑e음 사이트(https://ilovegohyang.go.kr)
                                	진행 순서 : 회원가입, 기부지자체/사업 선택, 기부하기, 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오프라인기부 : 전국 농협은힝, 농축협(약 5900여개) 대면 접수 창구
                                	진행 순서 : 회원가입,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기부하기,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고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주요 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100만원 기부시 24만8천원 공제
                                	(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천원)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한도 답례품 제공
                                	답례품목 제외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콕콕! 집어서 기부하면 고향이 쑥쑥!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고향사랑기부금법 제 8조의 2)
                                	일반기부는 해당 지역에, 지정기부는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구분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사이트(https://ilovegohyang.go.kr)
                                	진행 순서 : 회원가입, 기부지자체/사업 선택, 기부하기, 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약 5900여개) 대면 접수 창구
                                	진행 순서 : 회원가입,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기부하기,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고향사랑 답례품 안내

답례품 구매 방법은 기부할 지자체에 기부하기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고
                                    	,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부한 지자체 이외 지역에서는 해당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기부 포인트란 고향사랑 기부 완료 시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생성되며 (최대 30%)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됩니다.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는 불가합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가능합니다. 기부 포인트는 회원 탈퇴 시 소멸합니다. 미사용 포인트에 한해서 유효기간 5년 만료 시 자동 삭제됩니다.
                                    	
                                    	답례품 구매 방법은 기부할 지자체에 기부하기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고
                                    	,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부한 지자체 이외 지역에서는 해당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기부 포인트란 고향사랑 기부 완료 시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생성되며 (최대 30%)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됩니다.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는 불가합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가능합니다. 기부 포인트는 회원 탈퇴 시 소멸합니다. 미사용 포인트에 한해서 유효기간 5년 만료 시 자동 삭제됩니다.